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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는 정규직이 아닌가요?

직원을 고용할 때 주 15시간으로 근무하는 계약으로 했습니다.

4대보험이 모두 들어가니 정규직으로 봐도될까요?

알바로 봐야하나요?

알바와 정규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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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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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알바는 법적 개념은 아니나 흔히 계약기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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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정규직에 대하여 정립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주 15시간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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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즉,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생은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아니라면 정규직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