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근무자는 정규직이 아닌가요?
직원을 고용할 때 주 15시간으로 근무하는 계약으로 했습니다.
4대보험이 모두 들어가니 정규직으로 봐도될까요?
알바로 봐야하나요?
알바와 정규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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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알바는 법적 개념은 아니나 흔히 계약기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정규직에 대하여 정립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주 15시간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즉,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생은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아니라면 정규직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