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or 15시간 근무자 계약서 작성시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인데 1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근무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보고 1시간 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실제 근무는 15시간이지만, 소정근로 14시간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미발생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인데 1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근무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보고 1시간 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실제 근무는 15시간이지만, 소정근로 14시간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미발생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