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or 15시간 근무자 계약서 작성시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인데 1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근무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보고 1시간 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실제 근무는 15시간이지만, 소정근로 14시간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미발생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므로 퇴직금 및 주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6시간=14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