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강사로 있던 학원의 출석부가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석부에는 각 학생이 몇 시부에 출결을 했는지 숫자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작성자는 본인입니다
작성자명이나 확인란은 따로 없어요
출석부는 원장과 공유하고 지난 출석부는 원장이 보관중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카드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출석부라도 사용해 근무 시간이 증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