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는 ①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②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④ 배달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⑤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⑥ 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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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경우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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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체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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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옷차림 지적도 표현에 따라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증거로는 녹음이나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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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가마다 근로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는 주당 5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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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3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3일까지는 일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이므로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셔야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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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3일이 휴일이라면 3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2월 28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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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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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할수는 없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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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퇴사를 이유로 임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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