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 (1월1일~1월25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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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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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 9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걸리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관청에 승진이 얼만큼 적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 ~ 6년 정도는 근무해야 7급 승진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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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사유들이 직장내괴롭힘의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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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별도 고용산재 가입없이 회사에서 사업소득세(3.3%)로 세금공제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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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조항을 놓쳤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어쩔수 없지만 현재 재직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길바랍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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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몇명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1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2요건 :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휴직, 휴가 등 부여)이 있어야 합니다. 제3요건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제4요건 : 5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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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닌 업무실수 등의 사정이 있어 권고사직으로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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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업으로 페이팔 수익이나는건 공무원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는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본업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부서 상담등을 통해 겸직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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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규직, 계약직 등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미리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자처럼 별도로 지급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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