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우회 규정 규칙? 본적이 없고 지급기준표만 있습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보름지나 생각이나서 달라고 하니 시간 지낫다고 못준다고 하는데 시간 지낫다고 못받나요?
시간 지낫다고 경조사비 못받나요? 사우회 운영규정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비는 꼬박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우회 회장? 이분은 생길때마다 꼬박 챙겨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법적으로 다투시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보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우회는 사업장 내의 직원들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해당 사우회의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우회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법적 수당은 아니지만, 회사 내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외 복리후생 성격의 급부입니다. 사우회 규정이나 지급기준표에 지급 시기나 청구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시간 지났다고 무조건 못 준다'는 주장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고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경조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내부 규정 유무나 관행을 근거로 재차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관련 운영은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직원들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우회 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실제 사우회
규정에 일정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을 지나서 청구하였다면 미지급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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