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 데요. 직장내 괴롭힘관련하여 입증 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영상자료 녹음자료 목격자의 증언, 이메일 등 이런 것들이 다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점이 포함된 자료(녹취록 등)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녹음자료, 카톡, 업무용 메신저, 메일 등 자료가 있겠으며
그 외에는 동료 근로자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에 대한 녹취자료, 동료 및 목격자의 진술, 업무배제, 업무능력 불인정에 대한 평가자료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어느 것이든 됩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나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이나 확인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이메일 자료,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실제 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서 입증 자료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녹음 자료, 목격자 확인서 등이 입증 자료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자료로는 발생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취록, 동영상, 메세지, 메일,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동료 진술이나, 일기·메모·상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관련 녹취나 문자, 동료 등의 증언 등이 괴롭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단톡방(사내 메신저 등) 에서의 모욕, 폭언, 욕설, 무시, 근로시간 외의 불필요한 반복된 업무상 지시 등이 있고 녹음, 대화내용 캡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행위와 관련한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가해 행위자와의 통화, 대화 녹취, 기타내역(이메일, 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파일, 통화기록이나 문자내역, 주변 동료직원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성상 마땅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서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괴롭힘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