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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 데요. 직장내 괴롭힘관련하여 입증 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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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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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영상자료 녹음자료 목격자의 증언, 이메일 등 이런 것들이 다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점이 포함된 자료(녹취록 등)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녹음자료, 카톡, 업무용 메신저, 메일 등 자료가 있겠으며

    그 외에는 동료 근로자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에 대한 녹취자료, 동료 및 목격자의 진술, 업무배제, 업무능력 불인정에 대한 평가자료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어느 것이든 됩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나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이나 확인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이메일 자료,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실제 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서 입증 자료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녹음 자료, 목격자 확인서 등이 입증 자료롤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자료로는 발생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취록, 동영상, 메세지, 메일,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동료 진술이나, 일기·메모·상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관련 녹취나 문자, 동료 등의 증언 등이 괴롭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단톡방(사내 메신저 등) 에서의 모욕, 폭언, 욕설, 무시, 근로시간 외의 불필요한 반복된 업무상 지시 등이 있고 녹음, 대화내용 캡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행위와 관련한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가해 행위자와의 통화, 대화 녹취, 기타내역(이메일, 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파일, 통화기록이나 문자내역, 주변 동료직원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특성상 마땅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서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괴롭힘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