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용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사직서에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퇴사후에도 개발사항 및 회사의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원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해당내용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해당 내용의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 폐업 전·후 근로자 주장 및 금전·보험 청구 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후에도 근로자성 주장은 당연히 가능하며 별도 시효도 없습니다.2.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각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3.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누락된 기간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취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폐업과 시효는 무관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4시간으로 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14,821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없다면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2. 회사에서 승인하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퇴사가 가능하지만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부양을 위한 퇴사시 제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시 아버님의 진단서 등의 서류 등을 회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통보에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중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서일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고 휴직중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휴직의목적에는 반하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무조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계약할때 한주는 4일 다른 한주는 5일 일하기로 계약하였고 각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2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