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지급일(日) 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관해 질문합니다.

제가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2026년 연차휴가 현황에 보니까...저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25. 11. 24. 입사/ 연차휴가가 총 4.875일이고 3.00일 시간 사용, 1.875일 잔여일수로 나오는데요.

(1=8시간, 0.125=1시간으로 계산)

위 시간은 입사 1년미만이라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연차는 전 직원이 년초에 다 생성되는 것 같아요.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의무사용이 있구요.

연차수당지급일에 4.125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4.125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준다는 말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법적으로 '일(Day)'이 아니라 '시간(Hour)' 단위로 비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산식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를 계산해 보면

    • 만약 회사가 1년 미만자 월별 연차(1일)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1일 × (15/40) × 8시간 = 3시간 (일수로 환산 시 3/8 = 0.375일)

    • ​만약 회사가 1년차 정기 연차(13일)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정산했다면 13일 × (15/40) × 8시간 = 39시간 (일수로 환산 시 39/8 = 4.875일) 입니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나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통상근로자 주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즉, 시스템에 찍힌 총 4.875일은 8시간 기준 일수이므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총 연차 시간은 39시간(4.875 × 8시간)이며,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줄 때 4.125일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시 질문자님이 입사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6개가 됩니다.

    (앞으로 12월까지 4개가 더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당지급을 할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나 주위 동료분들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수를 구성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 3시간(주5일) 근무자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어서 4.125일이 미사용연차라면 ×3×통상시급의 금액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