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존보다 연장하는 기간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1년미만 50세 미만이유고 7월말에 폐업하기로 결정 났습니다 폐업하면 실업급여 달이 늘어나나요? 그리고 제가 난청 장애가 있는데 진단서 소견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실업급여 연장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과 관계가 있지, 폐업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가 50세 미만이더라도 50세 이상인 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보장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까지 유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질병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