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원공고에 제시되어있는 연봉은 무조껀 주는건가요 ?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쓰러가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지원공고에 연봉에서 계약서를 쓸때 수습기간을 핑계로 깎고 그럴꺼라는데 수습기간은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원공고에 제시된 연봉보다 깍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에 기재된 연봉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 채용공고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유인(꼬시는 행위)을 위해 기재한 금액이라 그대로 지급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 받는 연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기재가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4. 따라서 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보다 적은 연봉을 제시하면 그때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문제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감액이 가능할 것이며, 그 사실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시점에는 채용공고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음(요건 충족 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등을 반영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인자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원공고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방적으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 문제의 검토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