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에 기재된 연봉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 채용공고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유인(꼬시는 행위)을 위해 기재한 금액이라 그대로 지급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 받는 연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기재가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4. 따라서 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보다 적은 연봉을 제시하면 그때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문제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