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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개인병원에 다니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게 법적으로 해당이 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 다니시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것 자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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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퇴사해야 할 의무나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권고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사를 할지 계속근로할지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업종은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해당하고, 해당 휴가 종료 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성 근무하기만 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복직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체를 다니는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 근무하시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신 뒤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병원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육아휴직 적용 여부에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병원이나 일반 기업이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완전히 다 누리고 급여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휴직이 다 끝나는 시점을 퇴사일로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성보호의 취지 상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든 100명이든 모든 사업장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쓴 뒤에 반드시 회사로 복귀해서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