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랑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개인병원에 다니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게 법적으로 해당이 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 다니시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것 자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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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퇴사해야 할 의무나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권고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업종은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해당하고, 해당 휴가 종료 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성 근무하기만 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복직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체를 다니는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병원에 근무하시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신 뒤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병원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육아휴직 적용 여부에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병원이나 일반 기업이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완전히 다 누리고 급여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휴직이 다 끝나는 시점을 퇴사일로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성보호의 취지 상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든 100명이든 모든 사업장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쓴 뒤에 반드시 회사로 복귀해서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