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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4년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임신을 했고 근데 어떤 병원에서 육아휴직과 출간휴가 안해주고 권고사직으로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거 대해서 어떻게 대처을 해야되나요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되며, 향후 병원 원장이나 인사담당자가 '임신했으니 나가라'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수집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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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병원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시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배돨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 수집해서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심지어 출산휴가 거부 등은 관련 법규에서 형벌규정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본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