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어요

파견 근로자가 문제를 저질러 파견사측에 교체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어요

각하사유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2.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 구조에서 파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파견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파견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3)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파견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지 않소 사용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경우 조사관님이 피신청인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정정신청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정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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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팍견으로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 지정된 구제신청 사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파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파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파견근로자의 실질 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여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