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2.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 구조에서 파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파견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파견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3)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파견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지 않소 사용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경우 조사관님이 피신청인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정정신청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정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