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직 계약 해지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 혹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나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도 부당해고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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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해지가 만약 정당상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파견근로자법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파견사업주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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