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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 혹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나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도 부당해고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해지가 만약 정당상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파견근로자법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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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파견사업주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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