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편으로 인해 포괄임금제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일반이냐 포괄임금계약이냐에 따른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 등에 있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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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직중 쿠팡 일용직 3일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시고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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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항목 중에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주면 해당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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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달 깔고 가는 방식, 실 지급일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임금 지급일을 25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착오로 기재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재되어 있든임금체불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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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고,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연예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것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근로자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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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 상해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과정에서 개인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폭행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폭행고소를 하고 개인적인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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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교 재학중이든 아니든 구직활동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학력기재로 인하여 실업급여부정수급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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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직무변경 근무장소변경 사측마음대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약서상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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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할 때 원직복직의 불가능 언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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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네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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