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3.3)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한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상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및 신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시도 같은 입장입니다.기본적으로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무 중 결근이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뒤로 미루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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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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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넘어져서 타박상 입은것도 산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로 인하여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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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를 계산한 후 그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한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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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을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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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 않은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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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근로자 퇴사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그날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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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상근확인 서류 증빙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내역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회사에 연락하여 경력증명서에 상근여부에 대해 표기를 해서 발급을 해달라고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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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권고사직인가요 무단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퇴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퇴사에 대해 31일로 정해놓고 질문자님이 31일까지 실제 근무가 아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로 보입니다.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적어주신내용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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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혼인)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기준 자체가 법에서 정한게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본식 없이 가족끼리만 치르는 경우라면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떤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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