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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황홀한자칼
눈에띄게황홀한자칼

굿즈알바사장님이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하시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일주일에 2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12시부터9시,12시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굿즈알바면접을 보러갔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고

업무관련 사항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긴했는데

토요일은 총 9시간이니까 1시간, 일요일은 4시간 30분이니까 30분을 무급휴식시간으로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굿즈업무특성상 계속 가게 문을 열어놔야한데요. 그시간에 혼자 일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이 오시는데 말이죠...결국 대기시간 아닌가요?

  1. 계속 가게문을 열어놓고 쉬는시간 따로 없이 자율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래요.

    이것 휴식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시급도 휴식시간을 뺀 값으로 주신데요.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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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가게문을 열어 놓고 화장실 정도를 다녀오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이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변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복귀에 대기하는 상태이거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을 열어둔 채로 사업장에 벗어나서 30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따라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신고시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혼자 근무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