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대한글입니다 .오래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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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미수취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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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저의 4대보험 이력을 조회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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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궁금합니다 알바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언제 퇴사하는지를 알아야지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12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12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예정일을 기재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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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질문자님의 이전 30년 직장의 기간도합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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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문제를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는게 맞고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사용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60일)과 고용센터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30일)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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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자여자 업무를 다르게 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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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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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냈는데, 거부 당할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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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임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24년)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소속 직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30원은 보장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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