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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알바를 하다가 제가 해피포인트 부정적립한 일이 있었는데요, 적립에 대해 좀 무지했고 사장님께 피해가 간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알게된 후 사과드리고 해당 금액을 보내드렸는데요

퇴사한지는 거의 한달 다되어가고 월급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주셔서 (다른 알바분들은 받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일주일째 드리고 있는데 계속 안읽으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 아니냐 할수도 있겠지만 퇴사전 일이 있고 나서 제 신분증 사본을 받아가셨다고 하여 좀 겁이 납니다.. 그리고 사장님 외모가 좀 무섭게 생기셔서 전화 연락도 좀 겁이 납니다.

1.제가 적립금 해당금액을 전부 다시 보내드려도 월급을 못받을 사유가 되나요?

2.제 신분증 사본을 챙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한달이 넘었는데 놀랍게도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제가 월급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정해진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적립금과 관련 없이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2.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립금 반환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임금을 미지급할 사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