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신고나 보상처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다른 사정없이 퇴직금 지급만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노동청에서 계속근로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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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찍 앞당기고싶을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자님도 퇴사일 변경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1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고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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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여럿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질문자님이 도와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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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8개월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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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거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휴수당이 4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주휴, 연장(39시간), 야간(48시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706,5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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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때문에 부정수급 못하게 한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부정수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사후적으로 부정수급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소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을 적발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부터 고용센터 직원이 퇴사사유및 계약서 등의 제출에 대해 사업장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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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as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담당직원보고 비용을 100% 부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직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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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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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에대한 수당 미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로 8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시간을 급여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임금항목을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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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대리점에서 한적도 없는 중도퇴사를 했다며 퇴직금 지불을 안하겠다고해요 추가로 처음 입사덩시 근로계약서 사인했다며 인센티브 차감 후 전월 급여차감후 153만원 입금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였다면 더 이상 회사업무(민원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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