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톨두톨세톨
한톨두톨세톨

카페 수습기간 자진 퇴사인데 사직서 쓰러 가야하나?

갑질같은건 아니죠? (사장내용)

아차 그리고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는데

굳이 가야하나요? 셔츠는 빨아서 퀵보내려했는데 그냥 해고 처리는 안되나요?

욕설 비난 금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복과 사직서를 우편이나 퀵을 통해서 보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꼭 방문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톡,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및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러 갈 필요는 없겠으나,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사정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