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12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통지 받았어요 12월 25일까지 재검 받으라고 하는데 재검 못 받으면 회사에서 과태료 문다고 하는데 맞나요?
11월 12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통지 받았어요 12월 25일까지 재검 받으라고 하는데 재검 못 받으면 회사에서 과태료 문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검 받을때 회사에서 반드시 공가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회사 재량껏 공가처리 해주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며,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검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검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