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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장엄한돌고래
올해 11/1 퇴사 예정인데 1년에 1회 건강검진 미실시 시 회사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1 전에 검진받을 시간이 없는데 검진 안하면 회사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에 실시해야 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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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이 된 해에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