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업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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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중 외국 유치원 풀타임 잡, 한국 회사의 재택근무 풀타임 직급을 병행해도 고용 및 세무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양 회사에서 투잡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세금 처리 등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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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에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에 휴게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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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로운 직장 입사일이 10월7일인데 지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 입사를 못해서 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타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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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파견직은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와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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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자 혹은 초단기 근무자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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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와 명시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일이 되면 이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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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퇴직금 지급 후 한달 더 일한 월급일부를 미 제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한달 더 일한 임금도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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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 제정된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 부터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 함으로써 종사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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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생긴 후 1호 수사대상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2개월여만인 2023. 4.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최초의 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급인, 원청)가 수급인(하청)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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