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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달달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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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새로운 직장 입사일이 10월7일인데 지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 입사를 못해서 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새로운 직장 입사일이 10월7일인데 지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 입사를 못해서 피해가 생긴다면 지금 회사에게 입사를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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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현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통지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냥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타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