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새로운 직장 입사일이 10월7일인데 지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 입사를 못해서 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새로운 직장 입사일이 10월7일인데 지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아 입사를 못해서 피해가 생긴다면 지금 회사에게 입사를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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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현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통지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냥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타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