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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와 명시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와 명시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휴일수당이, 무급휴일이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이 약간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 이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고,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달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 무급휴무일 : 토요일, 주휴일 : 일요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둔 경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무급휴일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의 범위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