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달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 무급휴무일 : 토요일, 주휴일 : 일요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