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지급이 되었다면 일단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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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얼마나 밀려야 강제퇴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병원비가 밀리는 경우 퇴원에 관한 시기는 병원 내부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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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일단 발생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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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7시까지는 1.5배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가 맞습니다.네 적어주신대로 1.5배, 2배, 2.5배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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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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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질문자님이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급여이체증과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와의 약정내용(문자, 녹취)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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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인해 입사채용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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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 3개월치 계산할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90 ~ 95만원을 받았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100 ~ 105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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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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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무 위반(한주 52시간 초과근로),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으로 인한 이사, 질병, 가족부양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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