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수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므로 60 + 8 x 4.345로 계산하여 295.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000,000 / 295.46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9월급여는 3,000,000 x 19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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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계산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받은 임금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이전 직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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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기준 14일 이내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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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 주에 주 40시간 근무 맞추기 위한 추가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공휴일로 인한 추가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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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유형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근속자에게는 DB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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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용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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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작성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매일 작성하지 않고 한달 단위로 갱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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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00,000 x 5 / 30으로 계산을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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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한 위로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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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월급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00,000 x 6 / 31로 계산하여 580,645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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