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박물관에서 토요일 10:00~19:00, 일요일 10:00~19:00 8시간씩 근무하는데, 총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차수당이 발생하는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운영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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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있고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6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3.2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원래의 근무시간만 기재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한주 개근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으로 3.2시간 x 시급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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