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박물관에서 토요일 10:00~19:00, 일요일 10:00~19:00 8시간씩 근무하는데, 총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차수당이 발생하는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운영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있고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6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3.2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원래의 근무시간만 기재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한주 개근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으로 3.2시간 x 시급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