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박물관 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등포 독도체험관에서 주말 근무 중입니다. 10:30~18:30(중식시간 1시간)으로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말근무시에는 1.5배 시급을 적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계약서 작성시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일용 노무계약서가 멎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맞는 걸로 아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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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나 일용노무계약서나 명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 및 공휴일 등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무일이라고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여야 합니다.(이 경우도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일 자체가 주말인 경우라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될 리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