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를 그만둘까 하는데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차이즈 직영점카페에서 이제 막 1달정도 된 알바생입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과 맞지않아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찾아보니 저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비에서 0.9%가 빠진 금액을 알바비를 받았어요 ! 저는 주15시간미만 일을 해서 4대보험은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어요!

Q1.고용보험비는 받을 수 있나요?

Q2.제가 이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가입되어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가 따로 해지(?)취소(?)해야하나요?

Q3.상용직은3개월이상 일을 할때 가입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3개월까지 일을 안해도 괜찮은가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환급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하는게 아닙니다.

    3. 네 3개월까지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 3개월을 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출한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3개월 이상 일을 지속할 때 가입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