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둘까 하는데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차이즈 직영점카페에서 이제 막 1달정도 된 알바생입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과 맞지않아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찾아보니 저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비에서 0.9%가 빠진 금액을 알바비를 받았어요 ! 저는 주15시간미만 일을 해서 4대보험은 포함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어요!
Q1.고용보험비는 받을 수 있나요?
Q2.제가 이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가입되어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가 따로 해지(?)취소(?)해야하나요?
Q3.상용직은3개월이상 일을 할때 가입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3개월까지 일을 안해도 괜찮은가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환급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하는게 아닙니다.
네 3개월까지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 3개월을 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출한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3개월 이상 일을 지속할 때 가입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