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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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조건중 60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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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취소 및 수습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없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도 회사에서는 1개월 계약직 형태로 근로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입사하지 않는 것이 되고 회사측에서 채용을 안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퇴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정하면 계약서상 어떤 문구를 넣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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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79조(휴업보상)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휴업급여도 산재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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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비대면 영어강사 노동청 고발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계약의 위반사항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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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 근무 후 사무직 전환 전 대체휴무,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나 연차사용을 하는데 있어 상세한 사유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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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이번주까지인데 추석 이후에 재계약 의사 없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계약 여부에 대한 답변을 추석이후로 한다면 추석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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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직 인원을 현장직으로 배치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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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박2일 떠나는 직원연수 시간외수당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연수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업무 관련 연구 및 토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친목도모 시간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하기는 실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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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인사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팀장이 인사권이 없다면 팀장의 말대로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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