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날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급여를 받을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9월 초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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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업무지시 반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되도록 해고보다는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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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무기간에 협의가 있던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인원이 채용되지 않아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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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중 동일 회사 수습 기간 두 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팀 변경에따른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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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마트에6월15일에입사해서 매장에서3개인데4개로잘못알려줘서쉬었는데대신7월달휴무6개인데1개빼고일하게되서 주7일일을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저번달 휴무를 더 사용한 것과 별개로 주7일을 일하여 하루 40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로를 하였거나 휴일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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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는데 합의금액이릉 그런걸 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어떤 소득이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공제되는 부분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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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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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바를 하면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은 알바사업장에서도 가입하게 되며 이 경우 산재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하고 건강과 연금은 질문자님이 알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쉽게 건강과 연금은 본회사와 알바 사업장 이중으로 납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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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아니어도 근로자가 그렇게 느끼면 신고 사유가되는지와 사업장에 피해는 어떤게 가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유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한거와 근로자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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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후일용직으로 5일 일하고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일용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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