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소득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소득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150만원미만 소득이 가능해서 쿠팡이츠, 배민 배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 날짜로부터 3일~7일 후 매주 금요일 정산받고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중 소득은 일한날짜 기준인가요?아니면 입금된날짜 기준인가요?
이걸알아야 월150만원초과인지 미만인지 알수있을것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150만원 이상인지는 임금이 지급된 날짜가 아닌 소득활동을 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의 소득이므로 육아휴직기간과 배달일을 하는 기간을 맞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