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배달대행 관련 휴직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3개월차 입니다.
배민,쿠팡 으로 배달대행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월소득이 145만원(세전 152만원정도) 입금이 되었는데요,
배달대행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사항
1.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데, 사업소득도 세전 금액 152만원에 해당 될까요? 아니면 통장에 지급된 145만원이 해당될까요?
2.배달대행의 경우 유류비, 오토바이엔진오일 등 필요경비가 있는데 이부분이 적용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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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세금공제전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시 유류비 등이 고려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모든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2. 필요경비는 본인이 쓰는 것이지 매출-소득 개념으로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요건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필요경비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