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하고 퇴사할려고 했는데 중도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2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10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원래는 딱 1년이 되는 시기에 퇴사를 하려고 했지만
퇴사후 재정 관리에 계획이 있어 한달 만 더 근무를 한 뒤 퇴사를 하려고 10월5일 토요일에 말씀까지 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원하는 날짜 10월 31일이 아닌 중간에 사람이 구해지면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길래 본인은 이번달 만근을 하고싶다 라고 확실히 말을 했지만 사람이 구해지면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다고 중도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전 꼭 이번달 만근을 해야겠습니다
이럴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선생님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회사에서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0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만약 서면으로 퇴사일을 명시한 퇴사 의사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서면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등)를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갑작스럽게 퇴사 날짜를 앞당길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퇴사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퇴사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