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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검은꼬리215
반듯한검은꼬리21523.10.11

퇴사시 꼭 한달 전에 말해야하나요?

주방 정직원이고 2달 안되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번달이 2주 정도 남았으니 직원 구할 때까지 일하거나 한 달 뒤에 그만둘 수가 있다고 못박아 말합니다.


1. 저는 2주정도 뒤에 또는 직원 구해지면 바로 그만둘 생각인데 꼭 한 달 채우고 그만둬야하나요?


2. 계속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는데도 면담하자고 해서 이유를 캐묻고 물어보는데 퇴직이유도 꼭 상세히 말해줘야 하나요?


3. 원만히 그만두려고 했는데 퇴사전까지 일하기로 했다가 일을 몰아주거나 계속된 간섭으로 일을 평소 몰아주고도 남을 사장인지라 퇴직전까지 그런식으로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갈려고 합니다. cctv로 출퇴근 시간확인 근무 지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당장 내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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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구할 때까지 꼭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간섭하면 내일까지만 나오겟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을 채울 필요도 없고 직원 구해지는 것을 기다려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2. 아뇨

    3.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사사유를 상세히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적어주신대로 개인사유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상세히 말해줄 의무는 없으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말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