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휴를 돈으로 안 줄라고 연차를 강제로 쓰는 게 불법인갇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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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에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늦게 작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늦게라도 일단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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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온지 1개월도 안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없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 해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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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해주는데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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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처리를 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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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해서 잠시 휴직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휴직을승인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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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1년을 근무하고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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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하루 8시간으로 하여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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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지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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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로 퇴사 처리 해야 하는데 1달 더 일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거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과 산재종료후 1개월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위반시 처벌을 받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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