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소급신청을 하면 1년 이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학생입니다.
22년10월28일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고 토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23년 4월28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토일 각각 9시간씩 1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었고, 24년3월24일에 사장님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주15시간 근로가 인정이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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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 자체가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기간은 1년이상이지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23.4.28~24.3.24까지는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