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살 학생입니다.
저는 24년1월1일부터 한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주30시간정도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이 지나고 근무를 그만둘까 고민중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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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 없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씩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