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학생입니다.
22년10월28일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고 토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23년 4월28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토일 각각 9시간씩 1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었고, 24년3월24일에 사장님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만,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