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학생입니다.
22년10월28일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고 토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23년 4월28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토일 각각 9시간씩 1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었고, 24년3월24일에 사장님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만,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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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1년이 넘지만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주가 1년 미만이 되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총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의 기간이라면 받을 수 있으나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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