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전 계약조건 변경 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일단 해당 직원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시면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별도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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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일수 상용+일용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기간에 이중취업으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상용직 일수만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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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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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이 어떤게 맞는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입사일이 더 유리할수도 있고 회계기준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통상 회계기준 적용시1번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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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다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나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그리고 산재처리와 무관하게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물론 퇴사이후에도 근로자는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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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문서에 표현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발신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도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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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에 퇴사통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희망퇴사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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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은 어느선까지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고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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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소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위험도 등에 따라 일반 청소에 비하여 임금이 높은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금액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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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고용 했는데 하루 일 하고 안 나올 경우 임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루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 x 1 /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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