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