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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는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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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할까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이 맞는건지,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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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업무위탁계약, 도급계약에 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