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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나요??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무조건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프리랜서도 무조건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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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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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의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프리랜서라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즉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대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모든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 위반 위험을 회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