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간출근일주일전에 바꼈는데 이거 뭐 다시 되돌리는법 없을까요
저는 주말에 토일 5시간씩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처음알바할때 5시간으로 정하고 시작하고 나서 월요일날 갑자기 5시부터 10시 알바를 6시에서10시 일로 1시간이나 줄여졌습니다 … 이유는 매출이 안나오니 다른알바생들은 시간 다 똑같은데 저만 4시간 일하는걸로 갑자기 바꼈는데 근로계약서는 4시간으로 바뀐건 쓰진 않았고요 법으로 좀 있는게 있을까요 ? 다시 5시간 일하는걸로 바꿀수있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분의 급여를 청구하거나 근로시간을 원래대로 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요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였다면 근로시간 변경의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합의로써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