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종료직후 권고사직 권유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시키려는정황 등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증거가 중요하니 회사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문자, 녹취, 메일 등의 자료를 계속수집해 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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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조건은 어떤건가요?ᆢ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층을 의미한다고보시면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1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 항목이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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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가 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기회 및 취업지원 제공을 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고 매월 지출되는 월세나 주거비 등에 대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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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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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녹취나 문자 이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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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국인 쿼터제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의 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정해져 있어 암암리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인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한것을 알기 떄문에 본국보다 임금이 큰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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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산정하는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분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가산하기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1번으로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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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 요청을 거부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나 반가의 경우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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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5시간 미만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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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4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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