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연차대체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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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졌다고하는데. 혹시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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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공고문, 안내문과 권고사직 협의시 대화한 녹취나 문자 등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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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 주5일 근무로 작년 12월 18일부터 올해 8월 12일까지 일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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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도중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축근무 이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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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산재 사업자가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은 강제출국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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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3달월급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병가기간의 일수 및 급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간 경우라도 3개월 간 총임금 / 병가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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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다른 직원 채용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새로운 책임을 채용하지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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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도 퇴사 날짜를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그것보다 빨리 퇴사시키려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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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잠수의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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