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짧은 구직활동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됩니다.
다만 신청 전 쿠팡 일용직을(고용,산재 가입O)
잠깐 하려는데 이전 제가 질문한 글의 노무사님께서 신청 전 10번만 다녀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11월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월에7번 11월(신청전)7번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3.3%소득세만 내는 단기 일도 했을 때 상관이 없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14일 일하거나 3.3%로 세금처리로 일을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상용직으로 처리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일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