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신청서에 지급신청정보에 퇴직자 총지급액은 어떤 금액을
21년도부터 24년꺼지 총지급액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총지급액은 4대보험료 같은 본인부담금은 공제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퇴직 급여 변경신청서에 기준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신청정보에 있는 총지급액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변경신청서 기준급여는 세금을 공제 전 변경된 월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