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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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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신청서에 지급신청정보에 퇴직자 총지급액은 어떤 금액을

21년도부터 24년꺼지 총지급액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총지급액은 4대보험료 같은 본인부담금은 공제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퇴직 급여 변경신청서에 기준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신청정보에 있는 총지급액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변경신청서 기준급여는 세금을 공제 전 변경된 월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